상담요청드립니다.
익명 2015-10-19공연음란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소장,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적용법조 :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로 알고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는 무엇인가요?
혹시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으로인해 신상정보 등록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