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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익명 2015-10-30

공연음란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소장,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조회결과 "피해자변호사 오ㅇㅇ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이란게 있는데 피해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한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분께 사과와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이런경우 어디다가 합의의사를 전달해야하나요? 공판(법원단계)입니다.
상대방 변호인과도 연락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이 옳은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요약하자면
1.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합의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2.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에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사선변호인 선임이 옳은 선택일까요?
3.마지막으로 신상정보가(성범죄자알림e 에서조회되는지) 등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