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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상담 신청

yyuu 2015-10-30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1차 공판 날짜가 잡혀서 변호인을 선임하고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여성 다리 부분을 3회 (각자 다른 사람) 촬영한 죄이고, 다리만 찍었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찍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초범이기에, 유능한 yk의 변호인을 선임함녀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k의 성공사례를 보면 저와 비슷한 초범일 경우 선고유예 사례도 많았기에..)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변호인을 선임 비용과, 선고유예를 받을 시 성공 보수등이 있는것인지, 대략적으로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국선변호사를 대동했을때의 결과인 벌금 300만원, 20년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경우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만약 검사 기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부탁드렸었다면, 지금 신청하는것보다 비용이 더 컷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일때 yk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은건가요? 

4. 이번 주 수요일에 법원으로부터 우편을 받았기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월요일 10시 쯤 yk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바로 같이 이 의견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상을 위해 전화번호는 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