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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학생 2015-11-09

11월 03일 성공사례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만취 후 화장실 침입하여 동영상을 찍다가 걸려서 현행범으로 잡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치고 영장이 나오고 추후에 연락을 준다하였습니다. 검사쪽에 넘어갈 때 즈음 연락을 줄 것 같은데

성공사례를 보면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 3주전에도 술을 마시고 처음으로 도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다리 몸, 전신 등을 찍었습니다. 이는 다음 날 정신차리고 바로 삭제하였는데 이것이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구가 되어 범죄 경력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시에는 핸드폰 폐기처분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용촬영죄가 핸드폰 복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술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촬영 된 영상에는 피해여성 3~4명 정도가 있고 6분가량의 동영상과 1분 30초정도의 동영상 두개가 있었습니다. 만약 휴대폰 복구가 이루어 진다면 진술번복을 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해서 부모님이 형사와 전화통화했었는데 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나 마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위의 11월 03일 성공 사례를 보니 저와 비슷한 사건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 명단으로 올라온 사람은 두명이라고 하고 한명은 제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형사가 누구인지 말해줌)피해자들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는 이에 따라 제 잘못에 대한 사죄를 반성문이라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22살인데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반성문(피해자와 검사님에게)같은 것이 효력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YK의 우수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아 제가 직접 벌어서 값아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