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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충남의뢰인 2015-11-07
강제추행으로 평택지검 검찰 고소가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11/19일 공판일자를 편지로 받았습니다.이런 고소는 처음입니다.
내용은 6/25일 저녁 맥주집에서 서빙 여자를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허리부분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수사단계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였고 여자분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완강히 합의를 해주지 않아 합의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검사님은 합의하면 기소유예 해준다고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cctv자료가 경찰에서 확보한 상황이고 실제로 화면상에 제가 만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 저 입장은 그 옆 동료의 등을 어루만진다는게 하필 그 때 그자리로 서빙하러 들어온 아르바이트생허리/엉덩이 부위를 만졌고(1~2초) 그 즉시양손을 들어 본의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뒤 실제 동료직원 등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원등을 만진다는게 아르바이트생 허리부분을 만졌고 그 게 이상하다 싶어 두손을 들어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직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우연찬게 그 여자분이 그자리에 있는 상황이된것입니다 그 이후 계산하고 나오는데 주인이 사과를 해달라기에 난 만진적이 없다고 했으나 동료가 손이 뒤로 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그 여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그 여자분은 됐다라고 해서 왔는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변호사분과 부모님과 통하 를 시도해서 아버지와는 어느정도 이야기되었으나 어머니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법대로해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되었고 시간도 3개월이상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고의적으로 만지지않아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할 뿐입니다.
이사건을 부탁하면 무죄가 가능할까요?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께서 최선으로 해 줄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걸까요?
지금 선임된 변호사는 벌금형약식기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식기소에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네요.
사건 의뢰하면 재반 절차,결과,기간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