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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법

엄마가 2015-11-06


안녕하세요?
22살 아들을 둔 부모 입니다
19살 먹은 고3 여학생과 20여일간  교제중 서로 술 한잔씩 먹고 한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읍니다
성행위(3/13)를 하루밤사이에 저녁과 새벽 2번을 한것이지요
물론 이전에 서로 사랑한다  또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여학생은  **와 연애중이라고 쓰여 있었읍니다
그후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등 사랑의 표시를 남겼읍니다
성행위 이후 에도 물론 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는 하였지만 결과로도 서로 좋아하는 메세지를  주고 받았읍니다
이후 아들은  여친의 후배가  더 눈에 들어왔는지  후배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만남을 시도하다가  본여친에게  폰을 뻇기고 대중앞에서 바람피웠다고 본인 신분증뻇기고등  ,바람을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는등 수모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이러던 중  여친은 아들 폰에 있는 기록들을 임으로 삭제 하고 엄마인 제게는" 아들과 할것은 다 했다   경찰에 알리면 미성년자 추행이라고 법이 강화 됬다"는등으로    협박과 흥정을 보이는 말을 하여 "아들폰 나에게 묻지 말고 버리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여학생을 만나 일(구애)을 하기 위해서 여학생집에 갔고  마침 그 여자애 아빠와 같이 만나게 되어  얘기를 나누다가 여친아빠와 같이 집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고 다시 또
여학생집으로 같이 올라가서 얘기를 한후 나왔읍니다  이는 본인의 입으로 저에게도 진술하여 녹취하였읍니다
그런후  아들은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 여친을  민사 형사 고소하게 되었고  그 여친 아버지는 아들을  ( 공동주택 1층 현관에서 꼬마 따라들어감 그런후 12층의 벨을 누름)주거침입으로 6개월이 지난후 고소하게 되었읍니다 공용부분 침입에 50만원 약식명령이 떨어져서 저는 재판을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여친아버지가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으며,  공익근무한 아들의 근무지로 민원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저에겐 "내가 어디에 근무(**직업훈련교도소) 하는줄 아느냐 ?  내가 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쉽게 빠져나오게 하지 않을거다" 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여 녹취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도  우리애들이 잘 한것은 없다고  부분 인정을 한상태지만 아들은 이말에 걸맞게  영장을 받아  폰도 전부 압수한 상태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구속전 주거침입에 화가 난 아들은  500만원건으로 여친 아버지를  공갈 협박등 ,다수의 건을 고소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화가난 여친 아버지는 아들을 6개월(성행위3/13일후)이 지난후 아취법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압수해간 폰의주소록을 근거로  미성년자 추행예상 이라고  하여 현행범으로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9월/16일) 되었답니다

 저도 검사실에 가서 여친 아버지께 500만원과 협박말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500만원을 안주면으로 엮은것은 내가 아들에게 취하 하게  위함으로 내가 꾸몄고 아들이 내말을  진실로 알고 그랬다 라고 진술했읍니다 
 공판은 11/5일 처음 시작되었고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변호사는 이일을 맡기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고 마음대로  2.3번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 피고인:: 1. 아취법에대한 반박  ★2.주거침입에 대한 반박  ★3. 무고죄에 대한 반박 (공갈 협박  등)  을 해야 하는데 ...말 입니다

 

 

아들이 시간 낭비하고 산 세월은 괘씸하지만 장래를 생각하면 쉽게 1.2.3을 인정 해서도 안되는데 말 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맡기기에 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이고 제일 궁굼한것은  ★ 재판정에서 2.3번 인정 한다고 말한것을 다시 철회(번복)★하여 다시 판결을 구할수 있는지요?  아마 여친 아버지가 손을 썼는지 일방적인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