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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 2015-11-0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한번 드렸었던 피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게 처음이라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길을 지나던중 카메라를 이용해 창문이 열린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10월16일날 공판을 받고 11월6일이 선고기일이었습니다.

10월26일 반성문을 제출하였구요.. 그런데 방금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11월20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검색결과

(기일외)변론재개(속행) 이라고 되어있고

11월6일엔 선고기일이라고 표시 되어있었는데 11월20일엔 공판기일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처음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어떤뜻인지 알고싶습니다.. 

하루하루 떨며 기다렸는데 전화받고 나니 더 떨립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