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 대학 졸업유예생
사건장소 : 고시촌 일대
입건일시 : 8월 초순
진행상황 : 11월 초 검찰송치(중앙지검)
입건내용 : 원룸 1층 창 밖에 설치된 가림막 사이로 카메라를 넣어 방 내부 촬영을 시도하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사건접수, 3일 후 탐문수사에 걸려 입건됨
최초 진술내용 :
당시 피의자 본인은 6월부터 2달동안 고시촌 일대 길거리 및 주거지 내부를 촬영해 온 횟수가 수십회이며, (연사기능으로 찍은 사진 포함) 촬영물의 갯수는 400여 건이라고 진술함.
사진은 찍은 직후에 거의 삭제하여서 핸드폰에 남아있는 것은 없었기에 복원을 위해 국과수에 제출되었으며 그 외에 피의자 본인의 개인PC에서 수사관이 가져간 촬영영상 8개가 증거물로 추가 제출됨
촬영내용(복원된 내용) :
1. 신고한 피해자의 방 안을 촬영한 건은 총 2건으로 각 3초정도의 짧은 영상인데, 이것은 복원이 되지 않음
2. 샤워실 창 너머로 샤워하고 나가던 여성의 상반신을 찍은 사진 두 장이 복원됨
3. 그 외 촬영물들은 길거리에서 여자 뒷모습을 찍은 것들이었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외됨 (이유는 모릅니다)
4. 개인pc에서 가져간 촬영영상 역시 길거리에서 여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7건, 마트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점원을 찍은것 1건임 (클로즈업x)
합의관련 :
1. 신고한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의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 같음
2. 샤워실에서 찍힌 여성분 역시 피해사실을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으나 이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3. 그 외 증거물의 여성들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합의 불가능
피의자 본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 많은 후회와 함께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아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도리로 최소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고 있는데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한 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며 정말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혹 이 곳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여 염치없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