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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12조에 관한질문입니다.

궁금 2015-11-12
2013년6월에 성폭력특별법 12조에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것이 성범죄로 신설되었는데 그럼 시행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시행후와 동일하게 12조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님 시행전과 같이주거침입죄? 이런 성범죄와 관련 없는거로 처벌되는건가요? 형법1조에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나와있긴한데 신상정보등록 에 해당되지않는범죄도 시행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시행이후 유죄판결받을시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한다는데 12조같은경우는 시행전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야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