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성폭력 특례법 14조 2항

23세대학생 2015-11-12
예전에 만났던 여자와 합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사진과 그 여자가 저한테 보냈었던 나체 사진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실수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두 명이 같이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죠 저는 전송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같은 과 사람들이라 생활권이 겹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타 이유 등으로 인해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화해하려고 초대한 카톡방에서 사진을 잘못 선택한 바람에 그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등의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미 서에 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모양입니다 의도가 없던 실수였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