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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운영하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내몰림

관리사 2015-11-11
2014년도에저는 제주도에서피부관리실을 운영했었습니다.관광객 남녀 커플(관리후 신혼부부라함) 중 여자손님을 남편이란사람이 잘부탁한다면서 남자원장인 제게아로마관리를 맡겼습니다. 관리 다끝날 무렵 30분 추가를 하길래 뒷부분은 이미 끝날 무렵이라 앞부부분관리만 남아서 가슴과 복부관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게 되는데 관리 받으시겠습니까? 라고의향을 물어보니 예, 해주세요라고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이들부부는 관리다끝나고 저희관리실을 나간후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 가슴관리가 성추행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하는 겁니다. 제가 줄수없다고 하자 112에 신고 해서라도 피해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가 이뤄졌고 분명이들은 처음 지구대에서도 가슴관리와 꼬리뼈 부분까지 바지를 살짝내려 허리부분까지 관리한 내용만으로 형사에게 말을하고 맨처음 자필 진술서에 도 이러한 내용뿐이었는데 몇시간후 경찰 진술들어가면서 제가 볼에 뽀뽀도 했고, 키스를 할려고 혀를 내밀었다고 거짓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1심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뽀뽀 키스부분에서 앉아서 목을꺽는 목관리(앉아서 목을꺽는목관리를 하는경우지금까지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습니다)를 받을때였다고하기도하고 누워서 목관리를 받을때였다고도 하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 까지 모두 번복이 심하였는데도,저에게1심에서 징역10월,항소에서는 4개월정도있으니 보석허가로 먼저 나왔던것고, 그후 집행유예로결과가 나왔고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등록은 없습니다. 2년간 집행유예 징역10월이란 판결이고 대법원에서는 (무변론)상고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수 없습니다. 정말 받아드릴것이 따로 있죠!!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해서 내인생 망쳐놓은것들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몇년동안 생활하고 오는 바람에 법을 잘몰라 2009년도에 출장마사지업을 인테넷으로 알게된사람 소개로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성매매로 벌금500만원을 낸적이있는데,이건 여직원들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사람이 경찰서에 가보니 담당형사 더라구요 함정수사인데 이부분 재심을 청구할건데 가능한지요.성매매 벌금 이력 때문에 더 색안경을 낀 판결이 나온걸로 봅니다 2가지 사건 모두 운이 나빠 생긴결과이고 너무억울한지라 재심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먼저 성매매사건이 함정수사 였다는것 부터해결해야할까요? 이번사건은 성매매벌금이력 때문에 재심도 신청이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관할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1년마다 출석하여 등록하라는 우편과 검찰에서 DNA채취에 응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DNA 채취를 꼭 응해야하는 겁니까? 1심판결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을 관할서에 하라는 내용과 수강명령80시간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수강명령도 삭제 되었고 관할서에 1년 마다 신상정보등록 하라는 내용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의 사람의 항소판결문에는 관할서에 신상정보등록하라는 내용이있어서 따르는 것이지만 저의판결문에는 없습니다.이번 11월 14까지 결정해야하는 부분이라서 빠른답변 전화번호 010 5919 3268번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