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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황진혁 2015-12-0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 이용촬영죄 미수로 1심이 끝났고 저희 변호사측은 무죄를 주장 했지만 판사님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해서 항소를 신청한
상태 입니다.

사건은,
올해 초 2월에 친한 친구 5명이랑 술을 먹다가 새벽 4시~5시 사이에 마지막 술자리를 마무리를 하고 기념 사진을
찍기로 하고 저는 화장실(화장실은 술집 안에 있는 남녀 공동 화장실 입니다)을 갔다 온다고 한다음에 찍자고 해서 제가 화장실 들어간 상태에서 화장을 하려고 핸드폰 동영상 후레쉬를 틀고 화장을 하려고 했지 여자가 있을때 찍을려고
폰을 넘긴적이 없습니다 근데 옆칸에 여자분이 자기 용변을 보는데 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되 사건이
발생하게 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눈썹이 반쪽만 있어 펜슬로 눈썹 화장과 얼굴이 하얗게 보일려고 항상 썬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고
다니는데 새벽이라서 눈썹 화장이 지워지고 술을 먹어 얼굴이 빨개져 썬크림을 바르려고 남자 화장실 칸에 들어
가 화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친구 들은 제가 화장을 하는줄 몰라 하고 남자인 제가 친구들이 알면 놀리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이 없을때 몰래 몰래 수정을 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때문에 잘 찍히려고
그렇게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남자 칸에는 전등이 위에 없고 여자칸에 걸쳐 있는데 너무 어두워 거울로
보기에 너무 어두워 핸드폰 후레쉬를 사용 했고 그 중에 여자칸에 사람이 들어왔는지 핸드폰을 봤다고 주장했고
그걸 본 여자분은 밖에 나와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 밖에 문이 닫힌걸 알고 있고
변기 커버에 올라가 후레쉬를 고정시켜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문을 열게 되어 핸드폰을 뺏고
영상을 저장한후에 신고를 하게 된겁니다.

정리를 하면,
→제가 남자칸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자분이 용변을 볼때 카메를 봤다고 주장했고
용변을 본후 나가서 기다리다가 주인아주머니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여자분이 마지막에 들어와 제 핸드폰을 뺐고 영상을 저장해서 영상을 확인 했지만 영상은 43초 영상이며
그영상에 여자분이 찍히지도 않았고 여자칸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전에 자기가 여자 칸에 있을때 촬영 하는걸 봤다고 했고 분명히 자기를 찍었던 영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영상 복구를 했지만 그와 비슷한 영상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화장실에 비슷하거나 전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 할 때,
여자분 수사기록과 증거 출석 때 얘기가 하나도 맞지 않고 시시티비 분석 결과 여자분은 화장실에 1분도 안되서 있었는데
여자분은 촬영 하는걸 봐서 7~8분동안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고 했고 또한 화장실이 엄청 작고 검사
측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판사와 같이 확인해서 보여 드렸지만 넘어오면 50cm도 안되는거리를 그 핸드폰이 너무 멀어 보이지가 않았다고 진술 했습니다 또한 처음엔 벽위로 핸드폰이 넘어 온걸 봤다고 주장했는데 마지막에 말을 바꿔
벽 쪽에 창문틈이 있는데 거기로 넘어왔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제가 화장을 하려고 했던 펜슬과 썬크림이 증거물로
있으며 검사측이 주장하는 영상을 1초 단위로 해석한 결과 여자칸에 찍으려고 했던 장면이 아니고 43초동안에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해석을해 제출을 했지만

판사 판결은
저의 주장의 하나도 인정을 안하고 여자말이 일관성이 있다하며 초범인 점과 미수인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300만원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 했지만 정말 경험이 적고 앞으로 항소를 할 때 계속 해서 이 주장으로 나가야할지 잘 몰라서
좀 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고 우연히 YK법률 사무소가 있다는걸 알고 상담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항소심때 무죄를 계속 주장해야 할지 아니면 무죄가 힘들면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받고 싶은데 사건을 인정하고 합의를 해서 선고유예 판결 쪽으로 노려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