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법조:형법제300조,제297조,제298조,제37조,제38조,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제47조제1항,제49조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율제49조제1항제2호,제50조제1항제2호.
구속여부:불구속
2.공소사실:피고인은 (주)***대표이사이고,피해자 최***(여,29세)은 제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인(조선족)으로 위(주)***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3.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강원도 속초시***동 소재***모텔 에 각자의 방을잡아 묵게 되었는데,2013년.6.20.경 22:00경 위 모텔 304호 피해자 방을 방문하여 맥주를 마시러가자제안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있던 가방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을 챙기려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후 피해자의 몸 위애 누워 그녀를 추행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5.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강간미수
가.피고인은 2014년.2. 일자불상 오후경 *** *** **소재(주)***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벘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잠그기 위해 자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몼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4.11 21:00경 시ㅡㅇ시 소재 불상의 ㅗ텔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소유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몸을 돌려 허리춤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벘긴후 피해자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러 혀를 밀어 넣었고, 피해자의 두다리리를 들ㄹ어 올린후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