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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관련

김진우 2015-11-24
안녕하세요 지금 청소년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오늘 받고 왔습니다. 3차례 만남을 했고 처음 만났을때 성관계를 하였고, 두번째 만남은 데이트만 했습니다. 영하보고 밥먹고, 그에 대한 비용은 25만원 지불했구요. 3번째 만남은 25만원 주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여자가 아프다며 돈을 돌려줄테니 안하면 안되겠냐고 하기에 저는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너를 보려고 온거라 돈도 안돌려 받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 진술하고도 일치하구요. 그러다가 마지막 조사 질문에서 핸드폰 복원하면 다 나온다 조건만남 더 한거 없냐의 유도질문에 넘어가 몇번 한적 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는 정확히 적지 아니하였고 그냥 몇번이라고만 적게 되었습니다. 여자 나이가 미성년자인거는 몰랐다고 하였고 그 여자아이는 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시키는 남자 밑에서 일하고 있던거라 형사도 20살이라고 속여서 만낫겠구나라고 하긴 하였습니다. 그 여자이는 겉으로 보기에 화장이나, 옷차림, 키, 덩치등 누가봐도 20대 이상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질문하기에 여자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였냐 미성년자인지 몰랐냐라는 질문에 몰랐다고하 였고 화장, 옷차림이 누가봐도 20대 초 중반으로 보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더이상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합니다. 혹시 선임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저의 실거주지는 충남 아산입니다. 선임비 조율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