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경찰 1차조서
안녕하세요.저는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2세 남자입니다.
어제 경찰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중3 남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섹스를 하기로 합의 했다고 하였고 그렇게 지내다가 둘이 만났는데 갈 곳이 없다고 저에게 전화 하여서
갈데 없으면 우리집으로 와라 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우리집으로 왔습니다.그런데 제가 자고 있어서 거실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서 키스와 애무등을 하였답니다.그 아이와 밖에서 담배 한대 피우면서 그러면 내가 시키는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여 제 침대로 불러서 여자아이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와 레깅스를 제가 내리고
키스를 시켰고 여자아이를 흥분 시키기 위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5번정도 넣었다 뺏다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삽입해보라고 하였는데 삽입이 잘 안되서 그만 하라고 하였고 키스를 더 하라고 하고 그만 하라고 하였고 여자아이에게 차비 만원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제가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읔박지르듯 말 하며 겁을 줘서 저도 흥분하게된것 같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려는건 아니라고 말 했습니다.
저는 코치를 하려고 한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두달 뒤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삼촌 만오천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고 이유를 물어 봤더니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오빠가 너무 무서운데 자기가 빌린돈을 받으러 온다고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저는
순간 그 아이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3만원을 줄테니 나와 섹스를 하자고 말을 했고 그 아이가 알았다고 하여 그 아이 집 주변에서 10시즘 만나서 우리집으로 와서 섹스를 하려고 시도 했는데 제가 발기부전이라 삽입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 안되겠다 그만하자 하고 오럴을 시켜서 오럴 중에 흥분이 되지 않아 자위로 정액을 방출하고 샤워한뒤 그 아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성관계를 못해서 1만원만 준다고 하였고 그 아이도 흔쾌히 허락하여 그렇게 일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 아이가 지체장애라고 하였으며 저는 정말 몰랐다고 하였고 그 아이가 말이 약간 어눌하고 비실비실 웃는것 말고는 머ㅗㄹ랐다고 했는데, 경찰관은 그 상황에서 지금 내 말을 들으니 맞는것 같지 않냐며 큰 소리로 말을 하기에 약간 겁도 나고해서 맞는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식으로 조서를 마쳤는데요 전 정말 장애인인건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성관계도 안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죽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