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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균 2015-12-15
해외에서 가이드를 하다 놀러온 손님들이 아가씨를 불러줄수 있냐고 해서 아는 마담 통해 룸싸롱 아가씨를 불러 소개한 죄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해외에서 징역을 살다 왔습니다. 손님들도 성매매 혐의로 징역 살다왔구요.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 대로 소개 한거 인정 하고 손님한테 아가씨 화대비 받고 아가씨 한테 다음날 주기로 약속했다 라고 했습니다. 전 판결문에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돈을 받은 기억은 안나는데 그대로 돈받았다고 애기해야 솔직하고 태도가 좋아 선처를 받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때 당시 손님들은 아가씨한테 돈준거 없고 저한테도 돈준거 없고 아가씨를 저한테 소개 받아 만난건 사실인데 자기들끼리 꼬셔서 호텔로 데리고 갔고 소개팅인줄 알았다 라고 진술해 나중에 저와 같이 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진술시 제가 아가씨를 소개한건 맞는데 처음 부터 성매매할 목적으로 한건 아니고 아가씨 한테 돈준것도 없고 다시 생각해 보니 손님한테 돈받은 기억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사님이 진술번벅 한다고 짜증 내시더라구요. 하지만 전 정말 아가씨 한테 돈준게 없고 손님한테 아가씨 비용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술집 아가씨 들이니 만약 2차를 나가게 되면 거기 술집 2차 비용 0000원 정도 돈을 직접 아가씨한테 주라고 애기는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해외)는 한국과 달리 아가씨라고 해도 다 2차 나가는게 아니고 돈 안주고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억울하게 징역을 살다 왔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당시 손님들 말대로 돈준게 없고 저 역시 돈 받은게 없다 처음 부터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게 아니고 같이 놀려는 의도로 했다고 계속 진술 하는것이 낳은건가요? 행여나 진술번복을 해서 괘씸죄가 될까 두렵습니다. 두번째 대질심문시때는 손님들과 진술은 다 맞춰졌구요.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좀 대략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결과 예측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