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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관련

익명 2015-12-12
20대 학생입니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여성분이 바로



여성분 - 이거(성기) 니꺼야? 서울10번방(대화방)으로 와 - 통화를 하자는 의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여성분은 고소를 마음먹고 일부러 저를 끌어들이려 하셨던것 같습니다..

전 그 방에 들어갔고



본인 - 걸까?

여성분 - 응



이 대화후 제가 전화를 걸었고, 어플의 특성상 제 번호만 여성분에게 뜨게됩니다..

통화는 하지않고 여성분이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도 대화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이름과 나이를 알아내셨구요..

제가 사진을 보낸 장면을 캡쳐하셨더군요..

또 제 번호가 뜨는 화면도 캡쳐하셨구요..

여성분은 이것으로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제가 검색을 조금 해본결과 이 상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성분의 동의를 얻지않고 먼저 음란사진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니꺼야? 몇번 방으로 들어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것(의도적이라 하더라도), 전화통화에 동의하신것 과 같은 상황은 감안되지 않는 것인가요?

일방적으로 여성분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캡쳐하신듯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제가 미처 캡쳐를 해두진 못했습니다 ㅠ 아마 이점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 물론 저는 초범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범법행위라는 것조차 모르고있었습니다.. 물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분께서 실제로 고소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조사요구를 받게되면,

전 이후 조사과정 등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이 법이 성폭행 관련한 법이라 10년 취업 제한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성인을 상대로한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 이번 질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제 번호가 뜬것을 여성분께서 캡쳐를 하셨습니다.

통화는 한마디도 하지않았구요..

제 번호가 뜬 이 캡쳐사진만으로 제가 그 여성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나요?

예를 들어, 난 전화를 건적이 없다.(동시에 사진을 보낸것도 내가 아니다.) 제 3자가 나의 번호를 통해서 여성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라는 진술은 말이 안되는 것인가요?



부끄럽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피해자분과 연락도 불가능한 상태라 고소 전에 합의를 보는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