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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성폭행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통신매체)

익명 2015-12-05
제가 인터넷상에서(디씨인사이드) 유동아이디ㅇㅇ로

댓글로 아짐 클리 서요?(아주머니 클리토리스 서요?의 줄임말) 딱 이거 한 줄 썼습니다.

그 글쓴이도 유동아이디ㅇㅇ였구요

유동아이디는 회원가입없이 그냥 그 즉석에서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치는

일회성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 곳에서 활동했었던 고정 닉네임 유저였습니다 (예전에 탈퇴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그 유동아이디ㅇㅇ가 원래 닉네임으로 잠시 바꾸니(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유동아이디는 자유자재로 아이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좀 있더라구요. 아마 실제로 아는사람도 있을 수 도 있겠죠..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끌어들여서 안다고 할 수 도있는거고..

이건 무슨 잠복수사 걸린기분 ㅠㅠ

물론 그 글만 딱 봤을땐 그사람인지 알 수 가없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주소도 알 수 없구요.

그 글에서 알 수 있는거라곤 유동아이디ㅇㅇ와 아이피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 사람이란 내용을 알 수 없구요.

내용에서 본인이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자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구요

워낙 남자들이 여자 행세할때 나 여잔데..라는 말을 하길래..저는 남자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비꼬는 식으로 아짐 클리 서요?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제가 댓글로 기분 나쁘게 한건 백번 천번 잘 못한 일이고 사과해야하지만..

성적인 만족이라던가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저는 남자가 여자행세하는것 같으니까 비꼬는식으로 아재 꼬추 서요?라는 인터넷 댓글을 여자버전으로 패러디한것 뿐인데..

물론 상대방이 기분나쁘셨겠지요...

고의성은 전혀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 잘 이용하지도 않고 그 글만 봐서는 일회성 유동아이디이니까 그분이 그 네임드 유저란것도 몰랐고

그 분이 원래 닉네임으로 돌아왔을때서야 그 분이란걸 알게되었고 알게 된 순간 기분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바로 댓글 남겼습니다.(미안하다고 한 댓글 중에는 절대 성관련불쾌감 그런것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말은 안썼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 목적으로 쓰지도 않았고 제가 오해해서 쓴 댓글에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유동아이디 ㅇㅇ가 그 분인것도 모르고 얼굴 사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 40~50대 아주머니도 아니었구요.

그런데 그 분이 모욕죄가 아닌 성폭행 특별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물론 아직 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에게 그 한마디했는데..

이게 성폭행 특별법(통신매체)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위반이되면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등록 당하나요?

합의해도 성범죄자되고 신상등록 당하나요?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다는데 이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약에 기소유예가 된다면 성범죄 경력조회시 조회가 되는 사안인가요?

무혐의 될가능성은 있나요?

전 진짜 고의성은 전혀없었는데..진짜 이것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죽고싶어요..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