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3살이고 여자는 17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했고(관계는 하지않았습니다) 금전거래나 폭행,압력등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미성년인줄도 몰랐구요
근데 사촌오빠가 갑자기 들어와서 동영상을 찍은뒤 경찰서에 넘기거나 부모님께 유포할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러기 싫으면 현찰 5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말하는 중이구요.
여자애는 사촌오빠와 사이가 안좋은지 혹시라도 경찰서 가게되면 제게 유리한쪽으로 증언을 해주겠다고합니다.(합의하에 한것, 미성년인지 몰랐던것,금전거래없던것, 등등)
찾아보니까 13세 미만을 제외한 미성년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이 될 수 없다고하는데 (물론 성관계는 안했습니다,유사성행위를..)이게 다른분께 물어보니 합의하에 했다는걸 증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수사기관은 절대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 않는다네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자애가 그렇게 자기입으로 증언,진술을 해도 그게 증거가 되지 못하나요??
또 사촌오빠란 사람이 현찰을 요구하는거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