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저 포함 5명에서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여자애 한명을 까는 내용이였는데요, 그 중 한명이 단톡방 내용을 유출시켜 저 포함 4명이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아직 연락은 안왔지만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이 되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성적 유발 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부분카톡내용1>
친구1:지금긱사아닌거같은데 긱사라카고 너무어이없음
친구2:시벌년
저:걍존나따먹혀서 에이즈걸려뒤지라하셈
친구1:목소리 ㅈㄴ작게내고 지금눈치보여.. 이지랄했는데 지금은 목소리 ㅈㄴ크게내고
저:모탤에서 전화받았나보네 빨리뒤졌음좋겟다
친구2:영원히자야 정신차리지 시벌
<부분카톡내용2>
친구1:○○○룸ㅁ메 오늘 아무도 없데 아무도없는데 ●●야 잘자 했다니까
친구2:한판뜨고 전화받았나보내 시벌년
저:미친년 오피다니나 밤마다지랄이고
일단 제가 신경쓰이는 내용은 저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앞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약간 걸리내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욕하는 내용뿐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거의 확실한듯 한데 혹시라도 저 내용 때문에 죄명이 중간에 바뀌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적용될까봐 불안합니다. 성적 유발이 목적이 아니였고 단순히 상대를 까려는 데에만 치중하다가 어쩌다 저런 말이 나왔는대 혹시 통신매채음란죄로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