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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손oo 2015-12-17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할 때 돈을 주고 받은 정황만
있으면 합의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 유사강간으로 검찰 조사전인데
합의를 하고 가도 기소유예받을수가 없나요..
음악하는 사람이라 신상정보등록은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 질문에 답 좀 주시고 혹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정도가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