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일로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9월달쯤에 회사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모습이 이뻐서 장난으로 남자 직원이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몇초가량이요
근데 그여직원이 그걸보고 짜증을 내면서 지우라고 해서 그자리에서 지우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이일로 회사에서 퇴사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12월 15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어요~ 그여자가 신고를 했데요~ 가서 핸드폰 압수 당하고 진술서 쓰고 왔다는데요
핸드폰 동영상 파일 복구후 연락준다고~ 그랬다네요
음란동영상도 아니고 신체부위를 찍은것도 아니고 이런것도 신고가 되고 죄가 되나요
몰카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스토커 초상권 뭐 이런건가요~
이번일로 너무 속상해 하고 걱정하고 있길래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