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물거래를 프리렌서로 하고있는 49세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올 9월에 충동적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치맛속 촬영을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원에게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수사대원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저는 수사대로 연행되었고 합의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 검찰청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12월말자로 불구속구공판 처결이 나왔읍니다.
참고로 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핸펀속에는 다른사진은 없고 그날 찍은 사진만 있었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지, 벌금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된는것으로 아는데 우편고지 대상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