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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2016-01-12
제 남동생이 가해자입니다.(남동생은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만 14이고 정진신체 3급입니다.
저녁에 제 동생이 아는 19살 남동생 a와 술을 먹고있는데 a가 피해자 여학생을 불렀답니다 그러고나서 일이 일어났는데요 술을먹다가 a학생과 피해자 여학생이 먼저 성관계를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도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조그만한 핸드폰 후레쉬를 키고 술을먹어서 그여자애가 어린지고 몰랐고 더더욱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소 어느정도 형량을 받을 것인지 궁금하고 혹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임을 하게 된다고 선임비가 어느 정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