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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6-01-11
호기심에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에
틱톡이라는 메신저로 연락을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받자마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나서 문화상품권을 먼저 달라는 이야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이후 동영상이 하나 전송되었고 재생시키자 마자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름과 사는 곳 (서울 까지만 이야기 함)을 말하면서
동영상에는 해킹툴이 있어서 저장된 연락처가 확인된다며
제 지인들에게 대화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이러한 종류의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전화번호로 조회하여 SNS상의 제 기본 정보 (이름, 사는지역 외에는 비공개 되어 있었습니다)
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컬쳐랜드사에 문의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아이디를 입수하였습니다 (그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저에게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요. 상대는 자신이 19세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신원도 불분명하고, 성별도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몸캠사기와는 달리 제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