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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익명 2016-01-05
12월 15일경 다니는 학교의 건물 고층 계단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는 행위를 했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기보단 시험기간이었고 심리적 스트레스때문에 올해 초부터 아주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엘리베이터 소리에 놀라 도망치던 중 피해자 여성(20대 초 같은 학교 학생)에게 뒷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로 보이는 남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는 무서워서 항문에 습기가 차서 닦으려던 중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믿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도 근처에 있었기에 상식 밖의 행동이니까요. 현재 2차조사 앞두고 있는데 2차조사에서는 그냥 사실대로 심리적 스트레스때문이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아니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할 생각인데요... 현재 1차 조사 받은지 20일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죄를 인정하면 형이 더 안좋아질까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 즉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다가 걸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가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