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강간으로 고소 당해서 28일 이 재판 입니다
학생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로 합의하에(오히려 여자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행했고 그 일 후에도 친하게 지냈으며 노래방에도 같이가고 했는데...
3개월여 후에 강간으로 고소함
경찰조사후 보호관찰소에서 다시 조사,가정법원 1인판사님이 인정하냐고 해서 절대로 강제로 한거 아니다 했더니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으로 기소됨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줌....
무죄 판결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