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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2016-01-23
사건 경위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2014년 1월1일자 본 부서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팀은 팀장(최)인 저를 포함 모두 5명으로 김주임(여), 안주임(여), 강주무(여), 이주무(남)입니다. ○ 우리기관은 전보 1년 이내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런데 2014. 7월달 저가 전보 인사가 된다는 말을 듣고, 인사과에 가서 현 부서에 근무한 지가 6개월 밖에 안되는데 왜 나를 인사시키느냐고 하니, - 인사부서에서는 2014년 3월 달에 팀원 중 하나인 강주무가 상담을 요청해와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했고, 상담내용은 팀장이 강주무에게 공연을 같이 가자 했어 당황스러웠고, 함께 밥먹자했어 강주무는 팀장이 자기를 다른 직원과 다르게 생각하는 구나 생각했고, 출장 같이 가자했는데 가면 무슨일이 일어날 것 만 같은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서 강주무 자신을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인사를 하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전보를 당한 후 인사담담자와 만나 상담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별 내용이 아니었지만 강주무가 매우 소심해서 부담이 된 것 같았다. 별것 아니어서 돌려보냈다고 했고(녹취), 그러면 왜 인사팀장은 상담내용이 문제가 있어 전보조치를 했느냐 하니, 담당자는 인사팀장이 말의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했으며, 사실은 다른 이유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고(녹취) - 그리고 상담을 신청했다는 강주무에게도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느냐 하니 강주무는 나는 그러한 내용을 상담한 적이 없다, 다만 강주무 자신의 인사에 대해 상담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고, 이후에 강주무와의 통화에서는 누군가 팀장님을 음해하는 것 같다고 강주무는 말하였습니다. ○ 저는 강주무가 3/18일 출장관련 기분이 좋지 않아 인사팀에 가 자신을 전보시켜 달라고 상담을 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 그런데 당시 인사팀에서는 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상사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여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저의 직속 상사와 동료에게도 그같은 내용의 말을 인사팀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내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후로 이러한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저의 인사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명예도 말없이 실추되었습니다. (저와 강주무와의 전화 및 문자 내용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최팀장→강주무 전화통화) 2/15(13:00경) 최) 강주무 오늘 김광석 콘서트 표가 있을까, 강) 글쎄요 저는 몇 일전 인터넷으로 샀는데, 인터넷에서 구입 못했다면 당일이니까 오늘은 매표소에서 표를 팔지 않을까요 좌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 몇시 몇시 공연하지 강) 3시와 6시(정확한 시간 기억 안남)에 있어요,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네, 3시에 가기는 시간이 맞지 가지 않았음 저녁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 포기함 (상황 : 강주무는 몇일 전부터 기타 동아리에서 김광석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 하였고, 전날(14일날) 우리 팀원들이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강주무는 김광석 콘서트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간다고 했고, 김주임도 남편과 간다고 하였음. 다음날 테니스운동이 일찍 마칠 것 같아 시간이 되면 공연에 가 볼까 하여 전화해 봤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는 안했음) ▶최) 2/17(10:00경) 월요일 아침 팀원과 티타임을 가지며, 지난 토요일 콘서트에 대해 김주임에게 물으니, 김주임은 김광석 노래 따라 부르기 공연이었는데 김광석보다 너무 못하였다고 하고, 강주무도 김광석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였음 (최팀장→강주무 통화) ▶최) 2/21(20:00) 강주무 전화 받을 수 있어, 강) 네, 방금 제 방으로 왔어요, 최)누구하고 사는데 강) 부모님과 나 셋이요, 집이 넓어 저는 서재실과, 침실이 있어요, 최) 강주무 고마워 늘 나에게 잘 챙겨주고 요즈음 우리 팀 분위기도 그렇고 이주무와 강주무에게 팀리더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못해 미안하기도 해, 아뭏던 나는 잘해 보려고 하는데 두주임이 좀 과잉적으로 대안이나 타당한 이유 없이 어필을 강하게 하여 팀분위기가 좋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팀리더로서 잘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해, 강) 아니예요 업무상 잘 해보자고 하는 건데요 뭐 힘내세요, 최) 강주무 팀 분위기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이주무와 변함없이 잘 해 주었으면 해, 강) 네 팀장님 마음 잘 압니다.(업무와 관련 두주임과 논쟁을 한데 대한 괴로움과 이해를 토로) ▶최→강 문자) 2/28(22:12) : 오늘 많이 피곤할텐데 몸살 안하게 건강 잘 챙겨(팀이 사용할 사무용품과 캐비넷을 구입 비치하면서, 이주무 책상도 자리를 옮기고, 청소랑 사무용품과 기타 팀 사무집기 최리를 강주무와 이주무 단둘이서 오후 내내 함, 다른 두 주임은 전혀 거들어 주지 않고 자기 책상에만 앉아 있어, 내가 주임들에게 거들어 주라고 해도 하지 않음, 강주무는 퇴근 시 몸살이 난다하며 안색이 안 좋음, 늘 팀을 위해 열심히 해주는 강주무가 염려되어 문자함) ▶강→최 2/28일에 대한 답변문자) 3/1(11:20) : 앗 팀장님 군모닝^^ 푹 잣더니 말짱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토) ▶최→강 통화) 3/6(18:10) : (강주무 퇴근 후 바로) 지금 어딘데, 강) 현대아파트 앞인데요, 최) 식사할 시간 내어 줄 수 있어, 강) 약속이 있어서요, 최) 약속장소가 어딘데 강) 미림인데요, 왜요., 최) 아니 강주무도 알 잖아 요즘 계속 김주임 안주임과 관계도 안 좋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풀어야할지 강주무와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해서, 잠간 밥 먹고 약속장소에 가면 안되. 강) 벌써 약속 장소에 다왔어요. 최) 그래 그럼 할 수 없고. 잘 놀다 가.(전일 두 주임과 약간 정도가 심한 논쟁이 있어 팀 분위기가 어색하였음. ▶강→최 문자) 3/6(18:21) : 팀장님 벌써 약속장소에 도착했어요TT ▶최) 3/18(10:20) : 출장관련 협의 (당시 상황) - 내가 팀에 전입하여 업무를 살피던 중 전년도 제안추진계획서를 살펴본 바, 중앙의 본사 제안계획을 그대로 우리 제안추진계획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안실적이 부진한 것을 발견하고, 금년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자고 하며, 전국에서 제안업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을 파악하여 우수기관을 방문 자료도 수집하고, 추진과정을 직접들어 2014년도 우리기관 제안계획에 반영토록 하자고 강주무에게 지시하였으며, - 담당자 강주무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전국에서 잘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고하여, 나는 강주무에게 두 기관을 한 번 방문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던 차, - 2014.3.21.일자 강주무 업무관련 연수가 대전에서 실시하니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강주무가 나보고 가겠느냐고 해서 지난 번 갔었는데 꼭 가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니, 강주무는 그래도 연수를 한다고 하니 가야 되지 않느랴 해서 가고 싶으면 강주무가 갔다 오라고 함 - 이후에 바로 서울에서 강주무 업무인 제안관련 연수가 3.21. 서울에 있으니 참석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됨 - 팀원과 업무상 협의하는 자리에서 마침 서울에서 제안관련 연수가 있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연수와 날짜가 같으니 강주무는 대전보다는 이참에 서울에 함께 올라가 연수도 참석하고, 제안관련 우수기관인 서울시청과 강남구청 두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가지고 오자고 함. 강주무가 언제 가느냐 하기에, 저는 20-21일로 1박2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함. 강주무 당일 치기로 하면 어떻느냐 함, 저는 오전에 두 기관을 방문하고, 오후에 연수에 참석하는 것이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하니, 강주무는 1박은 부담스럽다고 함, 그래서 저는 정 그러면 당일로 갔다 오자고 하였으나, 강주무는 다시 팀장님 혼자 가고, 저는 대전에 가면 안되느냐고 함, 그래서 저는 사실 대전 연수는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연수가 아니냐, 그렇지만 제안은 우리가 연구해야 하고 우수기관의 것을 벤치마킹 하는 등 창의적인 기획안을 구상해야 하는데 담당자 없이 내가 가서 두 기관을 방문하고, 연수도 참석하라는 말이냐, 나도 팀장으로서 듣고 보아야 하겠지만 담당자가 가서 현황을 듣고 보고 해야 업무 기획 감각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업무상 출장을 가자는데 이렇게 어려워서야 하고 역정을 냄 - 다음날 이주무가 출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기에, 강주무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 강주무를 대전 연수에 가도록 하고, 나하고 이주무가 서울로 가자고 하여 출장을 내었음 - 나와 이주무는 1박2일로 서울에가 전날 강주무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 사전 약속을 정한대로 관련기관과 협의 및 연수 참석을 하고 내려왔음.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우리기관제안계획서를 수립하였음 ▶강→최 문자) 3/28(15:28) : 팀장장님 업무관리에 결재2건 올려 났습 니다. 회의 중이라 말씀못드렸어요(TGIF^^(이주무 조퇴하면서) ▶최→강 문자) 4/7(12:21) : 이주무 공모심사자료 메일로 보내줘 심사해서 보낼게(제주 연수중 슬로건, 제목 공모) ▶강→최 답신문자) 4/10(15:22) 팀장님 이메일 확인해 주세요 ▶최→강 문자) 4/7(12:25) : 그리고 심사발표 늦는 것도 공지해야 할 것 같은데 ▶최→강 문자) 5/13(12:59) : 연수 잘 받고있어? 날씨가 덥지 밥 잘먹고 잘지내다와 서울 구경도 많이 하고 ▶강→최 답신문자) 5/13(13:03) : 넵 너무 더워서 냉면 먹었어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문자) 6/18(10:06) : 이주무 간담회 참석 시민단체는 몇 개? ▶강→최 답신문자) 6/18(10:08) : 15개, 15개입니다. ▶강→최 답신문자) 6/18(18:29) : 팀장님 시정표 제작 맡겼습니다. 제가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전화상으로 다음날 연수에 사용할 시정표를 준비했느냐 물으니 못했다고 하고 뒤에 답신 문자) ▶강→최 문자) 6/19(18:44) : 팀장님 덕분에 오늘 연수 무사히 마쳤습니다. 출장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최→강 답신문자) 6/19(20:15) : 오늘밤 푹쉬고 내일 잘 다녀와 수고 많았어 (문의사항) 1. 상기 전화 및 문자 내용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지 상대가 기분이 상하고, 성적 수취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까?(강주무는 모두 말이없고, 소심하고,성격이 특이하다는 말을 함) 3. 성희롱에 안된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혀서 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자체 소청은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고충심사요구나 인권위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4. 인사팀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장 직원(우리팀원 2명과 우리 국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5.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 및 제83조에 의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는지요, 6. 만일 허위의 사실로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사법기관에 진실을 가려달라고 진정한다면 저가 역무고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까 7. 성희롱의 공소시효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