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협박 고소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같은 나이의 여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후 저는 이 여자와 연락을 계속하고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이 여자는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연락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답장을 해주지 않는 이 여성의 휴대폰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보낸문자메시지내용:관계할때 영상을 찍어놨으니 연락을 줘 안그럼 유포할거니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관계할때 동영상이나 사진은 절대 찍지 않았고 유포할 의도도 없엇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동영상이 있는척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성에게 문자가왔습니다 상대방
여성 문자내용
1. 너 영상있다고했지? 난 무조건 오늘 신고할거야 경찰서다녀왔고 지금 덕진경찰서 민원실 가는중이야 더 할 말 없고 요새 관련법 강화됐다는데 법의 처분을 따르게되겠구나
2. 니가 영상있다고보낸문자나한테있거든 그거증거된다고해서 협박혐의로 인정될거래 왜 말은 뱉어놓고 이제와서 무섭니 그리고 몰카는 민사도 아니고 성범죄관련특별법이란다
3.그리고 몰카는 민사도 아니고 성범죄관련특별법이란다
4.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받아서 경찰들이 뒤지면 알겠네
5.난무조건합의안해 걍 형량 다 살아
6.고소장접수되면 연락가겠지 구구절절 나한테 이래봤자 .이제 소용 없고 민사도아니고 형사라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조사받을 마음의준비나해
7.다시말하는데 난 취하할생각 절대 없어 난 목숨걸고 너처벌받게할거야 영상없단말도 안믿어 나중에 유포돼서 내얼굴 돌아다니면 그때 니가내인생책임지냐? 경찰조사제대로받고 처분대로 알아서해
7번까지가 어제 문자고
8번부터는 오늘아침 사과하로 회사주변에 갔늘때 연락한것입니다.
8.너 찾아오면 바로 현행범처리할거야 나만날 꿈도꾸지마
9.경찰서 전화해놨어 너오면바로연락하래 반성문같은거나중에조사받을때나내
10.
너이러는거더도움안되는건아냐? 협박에스토킹까지묶어서쳐넣을거야
11.꺼지라고그니까그게스토킹이야
12.
회사바로옆이파출손데 지금 바로전화한다 너내눈에보이면바로현행범이야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 여성을 찾아가 잘못을 구하고 고소취하를 받기 위해 찾아갔지만 현행범으로 신고한다는 여성에 말을 듣고 그냥 문자로 잘못했다하고 반성문을.적은거 사진찍어 보내주고 왔습니다. 상황이 더욱 안좋아질까봐요. 잘못햇다고 사정은 하는데 상대방이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애되나요ㅜㅜ? 저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충동하여 보낸 문자한통이 이런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지몰랏습니자.
저 여성분이 현행범.스토킹.꺼지라고하여도 모든걸 버리고 사과를 하여 고소취하를 받을려고했는데 휴 ㅇ쩧게해야될지몰르겟습니다.
상대방여성이 덕진경찰성민원실에 1월20일.고소를 접수햇다고 하여서 제 이름과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경찰께.말씀드리고 제 앞으로 고소접수된거 조회를 부탁드리니 아직은 고소접수된게없다하네요 어제접수를 해서 전산상에 안뜨는.거겠지요? 지금 이상황에 아직은 20대인 제가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너무 막막하고 후회가됩니다.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문자를보냈는데 동영상과사짐이 진짜 없는데 이럴 경우 조사를 받아서 동영상과사진이 진짜로 없으면 성범죄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 그 법은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물론 문자로 제가 협박적이게 동영상있으니 연락해 안하면 유포한다라는 협박적인 문자는 협박죄가 적용되나요?
전과가생길까봐 너무 두렵고 후회가 되며 저의헹동에 대해 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