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집에서나와 전철을타면서 타면서 손등으로 여자분 허벅지를 두차레 가볍게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여자 뒤에 서 있었는데 겨울이라 여자분뿐아니라 저도 두꺼운옷을입고있어서 아무행동도하지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릴때 형사에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서 작성시 여성분은 만나지못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 네이버채팅에서 21세성인으로나와있었고 저는 성년으로알고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였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집에서나와 성추행하려고 의도적으로 지하철을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게 판결에 영향을많이미칠까요?그리고 2007년 청소년 성매수도 판결에영향을미치는지궁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초범입니다 현재 너무 힘들어서 잠을잘수도없고 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많이후회하고있습니다 집행유예받을수있을까요?집유만받는다면 정말열심히살고 봉사활동도 열심히하려고합니다 너무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