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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5년 10월에 준강간으로 구치소에서 100일정도 있다가 집행유해 2년6월에 3년으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후12월에 술을 많이먹고 버스를 탔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인가로 다시 경찰서에 가게되었습니다 여성분의 다리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어 10초정도 자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버스기사에게 이야기하여 잡혔습니다 체포당시 업드려 여성분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고있었습니다 경찰서에가 울면서 조ㅣ송하다고 엄청나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분이 이번에는 그냥가라고해 용서의 의미로 잘못알고 엄청 울면서 집에와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꺼라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새로운 직장도 었고 새로 출발하려는데 귀하의 사건 2016-*****호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 이라는 문자가와 1월 11일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전자 발찌를 찰수도 있다는데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끝낼수 있을까요? 사건조회해보니 25일날자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되있습니다 처벌수위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로 범정구속 될수있는지 변호사선임하게되면 금액은 얼마나되는지 궁굼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혼중이고 초등학생 딸을한명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야하는데 구속될까봐 걱정입니다 정신차리는게 너무 늦어 제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