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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박익명 2016-01-25
제가 평소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인터넷방송을 즐겨보는데요. 인터넷방송 하는 BJ중에 수위를 좀 높여서 하는 BJ(남자)가 있어요. 어느날 그 BJ가 그 사람의 아는 동생(남자), 아는 동생의 지인(여자) 이렇게 셋이서 방송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이 약간 성인방송 같은거라 미성년자는 시청과 출연이 원래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적정 수위는 지켜지도록 관리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대뜸 BJ(남자)가 일정량 이상의 유료아이템(나중에 환전이 됨)을 쏘거나 쐈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성교하는 행위를 보여주겠다 했어요. 전 호기심에 아이템을
선물했고 저를 포함 일정 금액을 선물했던 시청자들은 따로단톡방에 초대받았어요.
그 BJ는 본인이 방송하고 있는 플렛폼은 규제가 심하다고 느꼈는지 관리가 느슨한 플렛폼으로 옮겨가 비번방(비밀번호를 모르면 입장불가)을 열었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비번을 알려줬고 그 방송에서 성교행위를 십분정도 하다방송이 관리자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다 추후에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여자가 알고보니 19살(작년기준)이었다는 거죠. 처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분명 미성년자 아니라 했거든요. 들리는 바로는 BJ도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그게 인정되서 집행유예 받았고 확실치 않지만 다른 남자는 알고 있었다는게 밝혀져 구속됬다 들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단톡방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혹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지입니다. 물론 그런 영상을 봤다는게 부끄럽지만 그여성이 술,담배를 하고 외모도 딱히 어려보이지 않아 미성년자인지는 정말 몰랐고 그전에 그 여자가 출연한 일반방송을 본 다른사람들도 미성년자라고 의심안했어요.
말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쭙고 싶은건 제가 한 행위(유료아이템선물,단톡에 초대된것,성교행위 시청) 중에 아청법 아청물 제작 방조로 인정될만한 행동이 무엇인지, 만약 제작 방조에 해당 안된다면 다른 위법에 해당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서 잠도 안오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