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저는 피의자 누나 입니다. 동생이 어젯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남동생은 2월9일 새벽1시경 부산에 클럽을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소주3병을 친구와 나눠마시고 클럽에서는 양주를 몇 잔 마셨다고 합니다. 클럽은 2층에 위치 해 있었고 남동생과 친구는 다 놀고 계단을 통해 함께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어떤여자가 동생에게 방금 뭐 하신거냐고 물어보았고 동생은 영문을 몰라하자 피해자 여성이 제 엉덩이 만지지 않았냐고 했다 합니다.
동생은 그런적 없다 했지만 피해자 여성이 목격자도 있다며 왜 아니라고 잡아떼느냐 화를 내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동생은 경찰조사에서도 그런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피해자 여성은 엉덩이를 스친정도가 아니라 1회 엉덩이를 꽉 움켜잡았다 라고 진술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남자는 남동생의 손이 그 여자 엉덩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cctv는 계단통로라서 없었다고 하고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단 통로를 내려 올 때 남동생이 앞서 있고, 친구는 바로 뒤에 따라 왔지만 전혀 그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건 목격자는 2층 계단 위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다고 느낀점은 피해자 여성과 목격자가
둘 다 클럽의 알바생이라는 점,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남동생은 엉덩이를 꽉 움켜쥐었다는게 생각이 나지 않을만큼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욱이 스테이지가 아니라 나가는 계단 통로에서 있었던 일이라 황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정확히 제 동생을 가르키며 저 사람이 그런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ROTC 입단식을 앞두고, 교육훈련을 받고 온 상태라 머리도 짧고 외모상으로는 군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도 친고죄가 없어져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더라도 형사재판을 가야하는 건가요?
제 동생의 경우처럼 정말 그런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남동생은 합의를 보는 것도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며 성범죄에 관련된 것은 ROTC 임관에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