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2013년 10월경 아청법위반(청소년성매매)으로 벌금형과 신상등록(고지x 공개x) 교육24시간 판결받았습니다
10년간 취업제한이 걸리다보니 힘듭니다
제가 혹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혹시 걸리나요? 금고이상이라고 결격사유가 나와서요
최근 또 법이 혹시 바뀐 부분이 있나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성범죄 처벌 받으면 퇴출되게 법이 바뀐건 뉴스에서 봤는데 임용 결격사유는 성범죄 벌금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