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도 질문을 남겨봅니다.
익명인 곳에서 사람a가 사람 b와 상호간 성적인 대화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볼것처럼 대화를 마쳤습니다.
다음번에 a가 그곳에서 다른 닉네임으로 다른사람인것처럼하고 b와 서로 상호간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넷상에서 다른사람인것처럼 하여 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서로 나누며 서로 자위를 한 행위가 죄가 되나요??
또한 만약에 a가 b에게 인터넷상에서 다른사람인척 하고 대화할때 성관계를 권유하는 말을 하면 어떠한 죄가 될수 있나요??
a는 권유만했지 약속장소나 시각은 잡은적이 없는 정도라고 가정한다면요??
b는 성인이지만 b가 만약 고2,3쯤 되는미성년자라고 가정한다면 a가 인터넷상에서 다른사람인척 하고 성적인대화를 서로 하면서 서로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권유하는 말을 한것이 위계의 의한 간음죄도 될수 있나요?
변호사님께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