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년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을 앙심을 품고 채팅어플로 유인하여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 걸레니 한번 관계해달라는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경찰 접수하였고 저는 그후에 여자친구에게 제가 한 것임을 자백하였고
경찰이 저녁에 집을 방문하여서 처음 임의동행하여 여자친구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사람인척 하였으나
이틀 후 재방문하여 모두 자백 진술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당담형사가 큰 사안은 아니니 굳이 합의안해도 된다하여 그냥 있었으나 검찰 송치후
여검사가 배정되서 그런지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현재 의견서와 공소장은 아직 못받았으나 법원 사건번호는 받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다음주에 여자친구에게 부탁할 예정입니다.
반성문은 경찰 단계에서 2회 검찰단계 1회 각 3장 분량 이미 제출 했습니다.
불리한 정황-무죄주장시
최초 경찰 진술시 모르는 여자인척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틀뒤 자진 출석 하여 모두 자백한점
(검사가 이점에 대하여 다소 불만을 표현하였음)
이미 반성문을 3회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시 있는그대로 진술하여 반성의 의미를 표현하였음
여자친구는 유부녀임
유리한 정황
여자친구와는 6개월 정도 따로 방을 얻어 살 정도로 사이가 좋았음
지금은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서와 탄원서는 작성해주기로 하였음
질문-
협박죄와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검찰송치되었는데 협박죄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권없음이고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최종 기소된 상태인데 구성요건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귀는 상태였고 이미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이이고 그냥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한 것인데
죄가 성립할까요? 특이점은 저는 미혼이고 여자친구는 유부녀입니다.
여자친구가 다른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만이어서 앙심을 품은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 다른사람인척하며
걸레이니 모텔에 와서 지금 한번 성관계를 해달라는 식으로 일대일 대화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이거 너 사진이다 라고 한것이 죄 성립의 중요한 점인지
수사단계에서 사진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맞는지를 추궁하였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 사진은 아니었고 다만 사귈때 성 관계시 사진을 찍은적이 있으나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는 모두 사실대로 시인하여 경찰 검찰 모두 진술한 상태이고 반성문도 3차례
제출하였으며 공소장을 수령하는대로 합의서도 받아서 다음주 제출 예정인데 재판에서 죄의 구성요건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선고유예라도 노리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사건의뢰시 해결 방안과 수임료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무죄 주장 또는 선고유예는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소재지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