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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2016-02-14
안녕하세요? 서른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약7년반 전에 카메라등 촬영죄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습니다. 평소에 음란톡을 즐겨하던 도중 상대 학생이 부모님께 그 사실을 들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1월 3일즈음 신고당했으며, 2월 12일에 조서 쓰고 왔습니다. 상대방이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간에, 피해자는 14세의 어린 학생이라는점과 여러가지 음란한 사진을 받았던 점 제가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적이 있다는점, 에 대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깊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받는 과정에서 1월 말경에 바꾼 제 바뀐 핸드폰을 압수, 및 임의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성인 및 미성년자들과 음란한 톡을 나누고 사진을 받은 부분이 적발 되어 그부분까지 조서에 포함 된 상태입니다. 물론 신고 한 피해자 외에는 일말의 겁박과 강요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형량은 얼마나 될 지 2. 그렇게 압수당한 핸드폰은 복원 절차를 밟게 되는지 3. 앞으로 어떤 절차를 겪게 되는지 4. 만약 변호사를 수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