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준강간 사건으로 1/6 경찰조사까지 받고온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21/9/4 제가 회사 부하 여직원2명을 a씨와 b씨를 집으로 데리고와 친목겸 회사 얘기 겸하여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a여직원은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쉬고있었고 a를 제외한 3명이 놀다가 자리가 끝났고 b직원이 12시경 집으로 가기전에 a직원을 데리고 저희집에서 나가려 깨웠으나 a직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b직원만 귀가를 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중간 중간 필름이 끊겼고 오바이트를 너무 심하게해 계속 화장실을 왔다갔다했고 배우자가 취한 저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직원 a의 휴대폰이 제가 있는 방에 있었고 움직이는게 힘들어서 배우자에게 핸드폰을 방을 갖다놔달라 했습니다
배우자가 핸드폰을 직원 a의 머리쪽에 둘려고하는 찰나 갑자기 눈을 뜨며 눈이 마주치자 놀라했다고 했습니다
21.11.17 직원a가 이전 술을 먹었을때 배우자가 자신의 성기를 손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이라며 얘기하던 도중 술자리로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29 직원 a와 다시 얘기를 하며 배우자는 만지지 않았다하니 기억 못 한다할 줄 알았다며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했었다며 유사강간이라며 배우자 고소하면 형 집행을 받을 것이라며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없었기에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그 직원은 12/1 고소장 제출 및 12/2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고소장 열람 요청하여 12/31 열람 후 1/6 배우자는 고소장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배우자에게 현장방문도 할 수 있고 제가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전달받은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