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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26조 2항 3호

이명박 2021-12-26
저는 징역을 살고 나와서 재소자 심부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재소자가 요청하는 사진인화 또는 무협지, 만화책등을 중고책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심부름 업체에서 프로토를 대리 배팅해주는 심부름도 하는 것을 알고 저도 건당 4천원씩 받고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좀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베트맨 콜센터에 전화해서 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물었고,
상담사가 '대리배팅해주고 심부름값 받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어 보인다'는 통화 녹음파일까지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북부 교도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고발을 했고,
검사가 구약식도 아닌 구공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교도소 수용자 이모씨를 대신해서 프로토를 2번 베팅해주고
심부름값 8천원을 받았는데도 검사새끼가 구공판을 청구해서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실제로 이모씨의 요청으로 사진인화도 해준 적이 있고,
콜센터 상담원이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어 보인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배심원들에게 들려주고
무죄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무죄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임료 얼마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전과가 있어도 위와같은 전과가 없어서 제 행동이 죄가 된다는 인식을
못했고 일종의 재소자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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