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형사와 민사 모두 진행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구)남친은 헤르페스 2형 보균자이며,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 (카톡증거있음)
2.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콘돔 착용을 하지 않고 관계를 했음 (카톡증거있음)
3. 교제 2달이 된 시점에서 본인은 헤르페스 2형이 감염되었음 - STD 검사로 양성이 나왔고, 피검사는 감염 초반이라 음성이 나옴. 아직 항체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음성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나 하나의 가능성으로 소견서 작성은 불가하다함
4. 본인은 (구)남친을 만나기 전에 별도의 성병 검사를 한 적은 없으나, 최근 5년간 진료기록부 조회 시 성병 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 내방한 적이 없음
5. 상대방은 본인이 감염시킨 사실을 인정했음
6. 해당 감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향후 5년 치료비를 350만원 요구했으며,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5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함
7. 본인은5년은 수용 불가하며 6개월 제시했고, 피치 못할 사정을 고려하여 8개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음. 이에 해당 내용으로 지불각서와 공증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거절했음
8.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1년 동안 돈을 갚겠다고 통보했고, 현재 30만원 송금한 상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궁금한 것이,
- 헤르페스를 보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한 것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되는지?
-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감염된 것으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 최근 5년간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깨끗하다는 것으로 이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미 인정했으니 그걸로 충분한지?
많이 알아보니, 인과관계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위 내용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