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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수사건관련

이준범 2016-03-14
지난 2월 휴대폰 웹을 통해 21살이라는 여자애를 만나 모텔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모텔주인이 전화를 와서 1~2분뒤 여자애를 어려보인다고 데리고 나갔고 그뒤 2~30분뒤에 제차를 이용해서 나가려고했으나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신분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애 진술로는 제가 가슴을 만지고 한참후에 모텔주인이 경찰이 와서 여자를 대피시켰다고 주장을 했지만 잠깐 들어간 시간은 1~2분밖에 되지않았고 저는 21살이라고 해서 미셩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자애 진술과 많이 다르다며 2차조사까지 한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제가 여자애들 돈을 주고 만난것은 사실이나 성행위의 목적은 아니라는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부터 발기부전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진술때 경찰에게 애기를 했지만 그내용은 빠져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2차조사때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간거냐고해서 정신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경찰관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감형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죄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011년에 비슷한사건으로 집행 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