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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김준x 2016-03-14
지하철 성추행 3일전에 지하철에서 성기로 피해자 성인여성 엉덩이에 접촉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애초에 여성구경하로 지하철간거였고 처음부터 추행목적은 없었지만 탑승했을때 사람이 많아서 그 유혹을 못이기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이 당시에 동영상으로 제 모습을 다 촬영해놔서 조서를 쓸때 부인한것없이 모두 인정하고 그자리에서 반성문까지 제가 쓰겠다고 해서 쓰고 나왔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수사대에 전화걸어 피해자랑 합의하고 싶다고 전화를 했었고 수사관은 피해자한테 전해줄태니 합의의사 있으면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많이 불안해서 법률상담좀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1. 제가 궁금한건 이대로 합의를 안했을경우엔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거 같은데 초밤일 경우에는 보통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거라고 보십니까? 2. 합의를 했을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보통 뜰 확률이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3. 만약 이대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에 대해 아무말이 없다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저렇게 거절해도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이 분야에대해 아는게 없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변호비용이 모든걸 다 포함해서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 나요? 일시불로 입금해야 되는지랑 카드결제 가능한지, 할부로 가능한지 여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