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서울잠실에서 모텔을 운영중인 사업자 김남기입니다.
3월14일 야간22:40분경 운영중인 모텔에서 성매매경찰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일 카운터근무중인 저를 포함 남자손님3,여자 종업원3, 저희 가게바로앞 술집
담당1명이 단속되어 송파경찰서에서 진술서를꾸미고 나왔습니다.
1.저의 가게는 술집과 연관되어 성매매장소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않았습니다
2.단속시에 바로앞에 위치한 술집에서 남자분3명과 여종업원3명이 객실을 이용한건
맞지만, 남자분일행중 한명이 초저녁6시경 객실을 미리 계산하시고 예약해둔
정확한 사실이있습니다.
3.경찰단속시에 객실료를 계산 해둔 남자3명중손님은 단속에 걸리지않고 빠져있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연행되지않았구요.
4. 단속시에 또다른 남자여자 커플도 다른술집에서 성매매를 하러 저희모텔에 투숙하셨지만
입실시남자분이 방값계산을 직접 저에게 하셔서 일반손님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위상황들로 인해 경찰서에서 저는 현행범으로 몰리게되었고,저의 주장을 굽히지않았지만
조사관분들은 잘 받아주지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남자3명 일행중 계산 하셨던 1분이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되므로써
단속에 걸렸던 일행들은 방값 계산은 하지않았다고 진술해버려 제가 곤란해처해있습니다
다행이 저의 무죄를 주장할 몇가지근거가 있습니다
1.단속시에 경찰관들이 이중장부 라던가 메모,쪽지,그러한 것들을 찾았지만
술집과 관련됐다는 다른 근거는찾지못하였고 없었습니다.
2.초저녁에 방을 예약잡아둔 단속을 피한손님과 연락이 닫아 연락처를 경찰서에
오늘 낮에추가 첨부제출해둔 상태입니다
3.다른 술집에서 왔다는 남자1분은 경찰진술시에 방값계산은 직접하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조서를 꾸민지는 만 2틀이 지났고,담당조사관은 서울송파경찰서 지능2팀 조사관입니다
조사관은 저의 가게앞 술집에서 여자종업원들이 온걸알면서도 방키3개를 그냥준것아니냐며 결탁에의한
성매매장소 제공자로서 저를 색안경끼고만 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조치해야할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증명도 못한체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면 저의 영업장은 영업정지처분까지도
내려질 위기상황인것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과 현명한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하며,억울함을 소명할수있는지요..
본사건의 수임시에 승패율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