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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질문

익명 2016-03-25
먼저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카스를통해서 상대방이 주인을 찾는다고 하였고 저는 제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시간정도 오픈채팅으로 하였고요 제가 머머해라고라면 상대방이네라고 하고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갔는데 상대방이 저를 신고 가능한가요? 현제 카카오톡은 영구정지중입니다. 잘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채택할께요 또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은 없었고 나가기 10분전에 더 박아달라고까지 했어요

1. 서로 하겠다고 하고 한건데 신고되나요?

2. 만약 신고당했다면 저한테 연락 언제쯤오나요?

3. 상대는 16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