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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환법률위반(성매매) 피의자처분결과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유재구 2016-03-31
제가부끄럽지만..2월달에 채팅 어플을통하여 성매매를했습니다 채팅어플프로필나이에는 20살로되어있었구요. 근데 대화내용에는 19살이라고 했습니다. 몸사진도보여주고요. 그래서 쪽지를 나누다가 어디모텔로오라고해서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청소년같아보이진않아, 제가 몇살이라고 물어봤더니 20살이라면서 만 19세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대학교학생 이라며얘기를 나누다가, 호기심에 만낫지만 사진과 달라 제가 만남을 안하겟다면서 5만원정도 주면서 밥이나사먹으라고 가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계속 채팅어플을하면서 언제 새로구하냐는식으로 말을하며, 그냥하자고 계속 몇번이나 쫄라서 돈을더주고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일주일정도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이런내용들을 말하며,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그후 한달정도있다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처분결과 타관이송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성매매관련해선 초범이며, 만나서 관계를하지않겟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처분이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