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억울한 일이 아닌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하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요.
또한 글이 너무 길고 질문이 많아 바쁘신 변호사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 상담을 해주셔서 어둠컴컴한 제 심정에 한줄기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일 전에 수원지역 기차역에서 제 휴대폰으로 도촬을 하다가
현장에서 형사님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28세 대학원생입니다.
체포될 당시의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 공부고 뭐고 그저 하루하루 떨고 있습니다.
범죄자인 제가 이러한데 피해자 여성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지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지금도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여성분들을 볼때 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매번 체포될 당시의 일과 심정을 떠올리며 죄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죄를 인정하고 바로 지하철경비대실로 보이는 곳으로
임의동행하여 형사님을 따라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에는 3월달 부터 시작하여 약 12건의 영상이 있었으나
형사님께서 제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 학생 신분이라는 점, 수법이 초보적이고 초범인 점 등을
말하시며 그 중 6건만을 조서에 올려주셨습니다.
나머지 영상은 얼굴이나 앞이나 옆에서 상체를 찍은 영상으로 기억합니다.
6건은 3월 2건 , 4월 체포된 날에 찍은 4건으로 모두 멀리서 뒷 모습의 노출을 찍었거나
가까이서 뒷 모습의 다리를 찍은 영상들입니다.
형사님께서는 건수가 적고 수위가 낮고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나올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커도 벌금형이라고 하셔서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형사님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꾸미고 돌아와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작년 워터파크라는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건수가 1건에 초범이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벌금형을 맞을 경우 이후 20년의 신상등록과 10년의 취업제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벌금의 액수 또한 대부분 200만원을 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학생이라 저축한 돈이 없고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처벌보다 더 높은 처벌과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매일 후회하며 자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당시 형사님께서는 3월 17일 무렵의 영상이 남아있어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6건만 조서에 올리시고 휴대폰은 범행기기로서 압수를 하였는데
그 후 알아보니 수위가 높고 건수가 많으면 검찰 단계에서 휴대폰을 복원하여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포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결코 유포는 하지 않았으나
최소 1년 전부터 정말 순간의 성적욕구와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아주 악질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도 어리석고 창피한 범죄자였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용량이 없어 삭제를 반복하였으나 만약 복원을 하여 여죄가 밝혀져
제 처벌 수위도 올라갈걸 생각하니 하루 하루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 선생님,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1.현재 저의 상황에 기소유예나 벌금형 보다 낮은 형벌을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요?
2.양형 자료라는 것이 있던데 지금 단계에서도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한다면 제 조서를 작성하신 형사님께 직접 제출 하면 되는지요?
형사님께서 약 한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제게 메세지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전에 직접 전달하면 되는지요?
3.양형 자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반성문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이 있던데
반성문은 형사님께 쓰는 것입니까, 검사님께 쓰는 것입니까?
4.반성문은 몇 장 정도가 적당하며 자필과 워드 무엇으로 작성하여야 합니까?(무엇이 좋습니까?)
5.탄원서라는 것도 있던데 현재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창피하여
가족과 친구 등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과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셔서 할머님께서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알릴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요?
6.제가 대학시절 받은 장학금(성적우수, 국가장학금)등도 양형서류에 해당하는지요?
7.학생이라 저축한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통장의 잔액을 인쇄한 서류는 양형서류에 해당하는지요?
8.제가 찾은 정보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휴대폰 복원을 하여 여죄를 밝힌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9.형사님이 조서를 작성하실때 그때는 그저 두려운 마음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기소유예 등을 바랄 수 있는 입장인지요?
10.만약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님과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상담이 필요한지, 또 상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11.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그 비용이 어찌되는지요?
현재 저는 연구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교수님께 받고 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서 월 30만원을 추가로 주시고 있습니다.
선임비를 나누어서 낼수 있다면 매달 30~40만원 씩 낼 수 있는 형편이며 그게 안되더라도
만약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통해서라도 선임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범죄자로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는것을 용서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