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문의...

김진수 2016-04-08
제가 2013년 3월 19일 몰카로 인해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이어서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서 약식명령서를 부모님께서 처리하셨는데 그때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약 3년간 경찰서나 법원등에서는 신상등록하라고 문자나 등기등이 오지는 않았구요...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오늘 우연히 알게 되어서 걱정입니다...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나오나요??? 신청해놓은 상태긴 한데 언제쯤 나올지 알지를 못해서요...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서 거주지나 사진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년 추가적인 고지가 없어도 경찰서를 찾아가야하는 건가요??? 해야하는데 만약 안했다면 3년이란 기간동안 하지 않아서... 곧 대학교도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걱정도 크고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