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속에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도 제 입에 스스로 담기 어려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 지원에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울증’ 증상이 시작됐고
고시원 소음 등에서 오는 ‘수면 문제’로 일상에 큰 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고 며칠 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뒤 제가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속옷’/반팔 차림으로 고시원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벽을 향해 갑자기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분과 마주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맹세코 고의가 아닌, ‘이상행동’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 위 장면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 중입니다)
아울러 형법 298조에 적시된 폭행 또는 협박도 없었습니다.
2.
진행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분이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분도 진술을 하실 때
제가 ‘정신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저에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은 며칠 전 ‘해임’ 결정도 내렸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기에, 저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나올 듯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
저의 행위는 결코 고의가 아니었으며
우울증/수면 박탈에 따른 ‘이상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피해자분 진술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까지는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님과 대응했지만
정식 재판 청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전문 변호사님과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YK>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지혜로 보시건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음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겠는지요?…
- 정식 재판을 할 경우 무죄가 가능할는지요?
- 혹시 (1심을 기준으로) 선임비용은 얼마나 될는지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개인 연락처가 지금 곤란한 상태인데요
게시판에 답변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