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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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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절차에 따라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부미용 등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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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진행하고 그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청구가 부당함을 밝혔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보험사 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세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다. 보험사 측에서는 계속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보험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과 입증이 옳음을 인정하였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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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그 부당함을 입증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