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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518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자칫 의뢰인 또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수사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고려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며 자칫 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반성과 함께 단약을 다짐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